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,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서울노동센터
신청 대상 및 요건
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
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의 경우, 부부 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 요건
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국세청
신청 방법
- 홈택스 이용
PC 또는 모바일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로그인: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신청 절차:
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메뉴 선택
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클릭
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ARS 전화 신청
전화번호: 1544-9944
신청 절차:
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
개별인증번호(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) 입력
신청 완료
국세청
- 모바일 안내문 활용
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 - 신청 대리
고령자나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드립니다.
국세청
신청 기한 및 지급 시기
정기 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지급 예정 시기: 2024년 8월 말
기한 후 신청: 2024년 6월 1일 ~ 12월 2일 (지급액 5% 감액)
서울노동센터
자동신청 제도
65세 이상 고령자(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.
주의사항
정확한 정보 입력: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사기 문자 주의: 국세청 발신번호(1544-9944, 1566-3636)가 아닌 번호로 오는 문자나 전화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종합소득세 확정신고: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,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장려금 전용 상담센터: 1566-3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