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 2차 사업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이제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개요
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지원 (총 240만 원)
지원 대상: 19세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
신청 방법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문의처: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(044-201-4479, 4531)
✅ 지원 대상 상세 요건
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연령 요건: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(1990년~2006년 출생자)
주거 요건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소득 및 자산 요건:
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1억 2,200만 원 이하
원가구(청년+부모)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억 7,000만 원 이하
주택 요건: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 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)
기타 요건: 청약통장 가입자
🚫 신청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
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 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)
현재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온라인 신청:
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또는 '복지로' 앱을 통해 신청
제출 서류:
월세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소득·재산 신고서
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
가족관계 증명서
청년 본인 통장 사본
청약통장 사본
신청 절차:
신청 및 서류 제출
접수 및 상담 (행정복지센터)
소득·재산 조사 및 확인 (약 45일 소요)
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보
📞 문의처
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: 044-201-4479, 4531
LH 전담콜센터: 1600-0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