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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

by 리치커트니57 2025. 5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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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, 3년 후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특히,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



✅ 신청 방법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, '청년내일저축계좌'를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, 참여 신청서,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급여명세서 등),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이 있으며,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초부터 중순까지이며, 2025년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.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,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.



✅ 대상 조건

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,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. 또한,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로,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이하입니다. 근로·사업소득은 일반 청년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,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

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, 월 소득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정부 매칭 지원금 월 10만 원
수급자/차상위계층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, 월 소득 10만 원 이상 정부 매칭 지원금 월 30만 원
근로활동 요건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 발생 가입 가능
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입 가능
기타 조건 정부 지원금 수령 이력이 없을 것 가입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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